퇴원시 환불은 ⌈학원의 설립 •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⌋
제18조 제3항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 드립니다
• 총 수업일의 1/3 경과 전 : 교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• 총 수업일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 : 교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• 총 수업일의 1/2 경과 후 : 반환 금액 없음